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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1968. 2. 27.

AI 요약

67므34 인지

1) 쟁점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생부(生父)라 주장하는 자가 친생부인 판결 확정 전에 인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혼인 중 출생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생부라 주장하는 제3자가 인지를 신청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남편)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생부가 인지하려면 먼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후라야 인지가 허용된다. 친생부인 판결 확정 전에는 인지를 할 수 없다.

4) 결론

재항고 기각. 친생부인 판결 확정 전에는 인지 불가.

참조: 대법원 1968. 2. 27.자 67므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