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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1969. 8. 19.

AI 요약

69누29 행정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요건 및 행정처분의 불복절차와 불복기간에 관한 법리.

2) 사실관계

행정청이 특정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 상대방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은 소 제기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심판 재결을 받은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결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 이후 불복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키워드: 행정처분취소;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 처분의 위법성; 불복절차; 행정소송법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누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