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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969. 9. 30.

AI 요약

69다11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저당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저당권 설정에 기한 채무와 저당권말소등기절차 사이의 이행관계가 문제된 사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저당권 설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행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한 다음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채무변제는 저당권말소의 선행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참조: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