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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철거

1969. 7. 22.

AI 요약

69다609 뚝철거

1) 쟁점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논 인근 하천부지에 피고들이 뚝(둑)을 설치하여 원고 논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들만을 상대로 뚝 철거를 청구하였는데, 뚝이 피고들 외 다른 공유자들도 있었다. 원심은 공유물 철거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63조(필요적 공동소송), 민법 제262조(공유)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 내에서의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66.3.15. 선고 65다2455,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공유물 철거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피고들 지분 한도 내에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