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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AI 요약
69다701 손해배상
1) 쟁점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성질이 대위책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국가의 책임의 성질은 대위책임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가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결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은 대위책임이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키워드: 국가배상책임; 대위책임;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 고의·과실; 법령위반;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