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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명령위반
AI 요약
69도161 강간치상, 명령위반
1) 쟁점
폭행으로 인해 외관상 상처 없이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 장해만 발생한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적 장해를 발생시켰다. 원심은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57조(상해), 제301조(강간치상)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상해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 침해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포함하므로,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기능 장해가 발생하면 상해가 성립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외관상 상처 없이 기능 장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