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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등
AI 요약
69도692 장물취득등
1) 쟁점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관계(경합범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에게 보관 중인 물건을 횡령하도록 교사하고, 이후 그 횡령된 물건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장물취득죄만을 기소하였고, 피고인 측은 상고이유로 자신이 횡령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피고인이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형법 제37조, 제362조)으로 성립된다. 피고인이 횡령의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에 해당하는 이상 이후 해당 물건을 취득함으로써 장물취득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며, 이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놓인다.
검사가 장물취득죄만을 기소한 이상 원심이 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나, 검사가 장물취득죄만을 기소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