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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지료
AI 요약
70다171 손해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임대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로서의 행정처분인지,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상 임대행위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 원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직할시에게 학교부지로서 임대함
- 피고는 위 토지 3394평 9홉을 불법점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69. 12. 18. 선고 69나494 판결)은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고유지분을 3394.9/5207.9로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로 하여금 임대료 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원고 한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함
-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1·2점: 원고의 대여행위에 국유재산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 주장 및 원심의 판단유탈을 다툼
-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3점: 원심이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툼
- 원고 소송수행자들 상고이유: 원심이 본건에 민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40조 (임대차의 해지) |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조문 |
| 민법 제262조 (공유물의 사용, 수익) |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 행사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
판례요지
- 국유지 임대행위의 법적 성격 및 준거법
- 원고 나라가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시에게 학교부지로서 임대한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재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이어야 함
-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실주장이나 양여주장은 당연히 배척됨
-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음(참조판례: 1962. 4. 12. 선고 4294민상1242 판결은 본건과 저촉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유지 임대행위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적용 여부
- 법리: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이를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에 의함
- 포섭: 원고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직할시에게 학교부지로 임대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임대행위이므로 민법(제640조 등)이 적용되고,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 측 계약 해제·양여 주장은 배척됨이 타당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민법 제640조로 다스린 조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며, 원심이 본건에 민법을 적용한 것도 정당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법리: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원고의 고유지분을 3394.9/5207.9로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로 하여금 임대료 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원고 한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함
- 결론: 이는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위법에 해당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