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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지료

1970. 4. 14.

AI 요약

70다171 손해지료

1) 쟁점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공유자가 전부 또는 지분 비율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와 피고(부산직할시)가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가 불법으로 점거하였다. 원심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 한 사람에게 임대료 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는데, 원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262조(공유), 제750조(불법행위)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