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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지료

1970. 4. 14.

AI 요약

70다171 손해지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임대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로서의 행정처분인지,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상 임대행위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 원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직할시에게 학교부지로서 임대함
  • 피고는 위 토지 3394평 9홉을 불법점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69. 12. 18. 선고 69나494 판결)은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고유지분을 3394.9/5207.9로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로 하여금 임대료 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원고 한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함
  •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1·2점: 원고의 대여행위에 국유재산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 주장 및 원심의 판단유탈을 다툼
  •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3점: 원심이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툼
  • 원고 소송수행자들 상고이유: 원심이 본건에 민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40조 (임대차의 해지)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조문
민법 제262조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 행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판례요지

  • 국유지 임대행위의 법적 성격 및 준거법
    • 원고 나라가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시에게 학교부지로서 임대한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재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이어야 함
    •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실주장이나 양여주장은 당연히 배척됨
  •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음(참조판례: 1962. 4. 12. 선고 4294민상1242 판결은 본건과 저촉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유지 임대행위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적용 여부

  • 법리: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이를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에 의함
  • 포섭: 원고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직할시에게 학교부지로 임대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임대행위이므로 민법(제640조 등)이 적용되고,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 측 계약 해제·양여 주장은 배척됨이 타당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민법 제640조로 다스린 조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며, 원심이 본건에 민법을 적용한 것도 정당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법리: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원고의 고유지분을 3394.9/5207.9로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피고로 하여금 임대료 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원고 한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함
  • 결론: 이는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위법에 해당하여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