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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대리인에 의한 불공정 법률행위)

1972. 4. 25.

AI 요약

71다22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 쟁점

대리인을 통한 매매에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과 궁박의 판단 기준이 각각 대리인 기준인지 본인 기준인지.

2) 사실관계

외국인인 매도인이 39세의 아들을 대리인으로 세워, 당시 시가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6천만 원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원심은 매도인 본인의 경솔·무경험·궁박을 이유로 민법 제10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인인 아들이 중국요리점 경영 경력을 지닌 사회경험자로서 충분한 숙려 끝에 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 법령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판결요지대리인을 통한 매매에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에서 민법 제104조의 요건인 경솔·무경험·궁박은 그 판단 기준이 분리된다. 경솔·무경험은 실제로 의사결정을 행한 대리인의 주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는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대리인의 경솔·무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대리를 통한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요건별로 판단 주체를 달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참조: 대법원 1972.4.25. 선고 71다2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