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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AI 요약
71다485 퇴직금
1) 쟁점
①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퇴직금 규정의 효력, ② 근로기준법 제28조 단서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의미.
2) 사실관계
중소기업은행의 퇴직금 규정은 기준급여액을 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월액으로만 정하였다. 원고들은 본봉·직책수당 외에도 각종 수당을 받아 왔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각종 수당 포함)에 기초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은행)는 7년 근속 후 1년이 안 되는 기간(140일)은 단서의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제20조, 제28조: 퇴직금 규정 중 기준급여액을 본봉과 직책수당만으로 한정하여 실제 지급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전제가 될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이를 전제로 한 표준급여율 규정도 분리하여 유효로 볼 수 없어 전체 퇴직금 규정이 무효이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단서의 '근로연수 1년 미만'은 전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7년 140일 근속에서 1년이 못 된 140일은 단서의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 규정은 무효이고, 7년 140일 근속에서 140일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