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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소유권확인등

1975. 5. 13.

AI 요약

73다1449 임목소유권확인등

1) 쟁점

소의 변경 시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신청구를 한 경우, 신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일 때에도 구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임목 소유권 확인청구(가)와 임목 인도청구(나)를 하여 (가)는 인용, (나)는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청구취지 변경이 있었는데, 특히 소유권 확인 및 인도청구를 인도청구로 변경하고 그 후 다시 소유권 확인청구로 변경하였다. 원심은 이를 교환적 변경으로 해석하여 소유권 확인청구는 취하되었고, 제1심에서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소의 변경에서 교환적 변경이란 구청구를 취하하고 신청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청구가 취하되기 위해서는 신청구가 적법한 소일 것을 전제로 한다. 신청구가 부적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환적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를 변경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법원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을 단념하여 소송을 종료시킬 의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가 없는 한 신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추가적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청구취지 변경은 교환적 변경이 아니므로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핵심 키워드

소의변경; 교환적변경; 추가적변경; 청구취하; 부적법한청구; 소송종료; 청구취지변경; 구청구

전문분야: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