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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 증인신문과 책문권의 포기
AI 요약
73도1564 법정 외 증인신문과 책문권의 포기
1) 쟁점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실관계
법원이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65조 관련.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이지만,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이의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의를 포기하면 그 절차적 하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4) 결론
법정 외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참여 기회 미부여 하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
법정 외 증인신문; 참여권; 책문권; 이의권; 포기; 절차적 하자의 치유; 형사소송법 제163조; 통지; 공판기일
specialty: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