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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규의 존재와 엄격한 증명 요부
AI 요약
73도289 외국법규의 존재와 엄격한 증명 요부
1) 쟁점
형법 제6조 단서에서 말하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자인 피고인 1이 국내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가 행위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처벌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상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 사건 범죄가 처벌되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행위지 법률의 존재와 범죄 구성 여부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근거 없이 행위지에 처벌법규가 있는 것처럼 판시하는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은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피고인 2, 3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73. 5. 1. 선고 73도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