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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임·장물취득

1975. 12. 9.

AI 요약

74도2804 배임·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배임죄에서 영득의 객체가 재산상 이익인 경우, 그 범죄에 제공된 물건(부동산) 자체가 장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동피고인 정용순은 매도인, 조칠용은 매수인, 피고인 김광석은 이중매수인, 피고인 조한성은 위 대지를 김광석으로부터 다시 매수취득한 자임
  • 정용순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조칠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었음
  • 정용순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본건 대지를 대금 120,000원에 피고인 김광석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줌
  • 정용순은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조칠용은 위 대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음
  • 피고인 조한성은 위 대지를 피고인 김광석으로부터 매수취득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74. 8. 23. 선고 74노190 판결)은 피고인 조한성에게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이유는 검사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본문에 명시된 조문 없음

판례요지

  • 장물의 의의
    •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함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참조)
  • 이중매도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의 장물성
    •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 그 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임
    •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위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님
    •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이중매도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음
  •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적격
    •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함
    • 따라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의 장물성

  • 법리: 장물은 재산권상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함
  • 포섭: 정용순이 배임행위로 영득한 것은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고, 본건 대지 자체는 배임범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님
  • 결론: 본건 대지는 장물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피고인 조한성의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법리: 배임행위로 영득한 것이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고 그 범죄에 제공된 물건 자체를 영득한 것이 아니면 그 물건의 취득자·전득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조한성이 본건 대지를 피고인 김광석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더라도, 이는 배임죄에 제공된 물건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로 영득된 재산상 이익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님
  • 결론: 조한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함

쟁점 3: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의 채증상 위배를 주장하나 실질은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귀착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논지는 채택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2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