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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장물취득

1975. 12. 9.

AI 요약

74도2804 배임·장물취득

1) 쟁점

이중매도에 의한 배임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갑은 조칠용에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동일 대지를 피고인 김광석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피고인 조한성은 김광석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취득하였다. 검사는 조한성에게 장물취득죄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죄): 장물이란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배임자가 이중매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매매대금)이지, 배임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 자체가 아니다.
  • 따라서 배임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 자체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그 취득자·전득자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배임죄의 공범 여부는 별개 문제).

4) 결론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조한성 무죄 원심 유지.

장물취득죄; 배임; 이중매도; 재산상이익; 장물의객체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2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