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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1975. 11. 11.

AI 요약

75누97 영업정지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취소 또는 철회에 있어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전라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취소·철회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