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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 (소송사기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 적용)
AI 요약
75도78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소송사기) 사기죄의 피해자는 누구인지 여부
- 사기죄의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이 준용되어 형이 면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사기 부분, 피고인 2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분의 피고인이고, 상고인은 검사임
- 피고인 1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소송사기)
-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는 피고인 1의 직계혈족임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11. 15. 선고 74노5617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면제 선고를 유지한 원심 조처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직계혈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사기죄에 준용되어 형 면제 |
판례요지
- 소송사기의 피해자
-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임
- 따라서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피기망자인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임
- 친족상도례의 준용
-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함
-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범인의 직계혈족인 경우 형면제가 정당함
-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적격
-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함
- 따라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송사기의 피해자 확정
- 법리: 사기죄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의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임
- 포섭: 피고인 1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사기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임
- 결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로 확정됨
쟁점 2: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때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되어 형을 면제하여야 함
- 포섭: 피해자인 제3자와 피고인 1은 직계혈족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됨
-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부분에 형면제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3: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는 원판결의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나 실질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취지로 귀착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논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