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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 (소송사기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 적용)

1976. 4. 13.

AI 요약

75도78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

1) 쟁점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 간 사기 형 면제)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1이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법원이 피기망자이고, 실제 재물을 잃은 자는 직계혈족인 제3자였다. 원심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 형 면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기망자(법원)와 피해자(직계혈족인 제3자)가 다른 삼각사기 구조에서, 피해자 기준으로 친족 간 사기를 판단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76.4.13. 선고 75도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