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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

1977. 7. 26.

AI 요약

76다388 지상권설정등기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77. 7. 26.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대지 단독 소유자가 지상건물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그 대지만을 건물철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 전원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이유형이 단독 소유한 대지 위에 원고와 이유형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하고 있었다. 이유형이 건물철거 조건 없이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건물 지분에도 변동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 제366조(법정지상권)에 의하면, 대지 소유자가 지상건물을 타인과 공유하면서 건물철거 조건 없이 단독 소유의 대지만을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각자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는 대지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하며, 그 후 건물 지분이 변동되어도 법률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건물 공유자인 원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키워드: 관습상법정지상권; 건물공유; 대지단독매도; 건물철거조건없음; 대지전부; 민법366조

전문분야: civil_property

참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