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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1977. 2. 8.

AI 요약

76도3685 위계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1) 쟁점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김재오(金在吾)는 공동피고인 김재오(金在伍)과 공모하여, 형사 피의자인 김재오(金在伍)를 가장하여 검사 앞에 출석한 다음 허위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은닉죄만을 인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판결요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형사피의자나 모든 사람이 수사기관에 진실만 진술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취지 및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에만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형법 취지에 어긋난다. 피고인의 행위가 자발적·계획적이었더라도 이 결론에 영향이 없다.

4)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에게 범인은닉죄만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


핵심키워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수사기관; 허위진술; 형법 제137조; 피의자 가장; 대립적 위치; 공격방어; 위증죄; 진술의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3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