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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등

1977. 1. 11.

AI 요약

76도3871 존속살인등

1. 쟁점

①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범위.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모의 남편(계부)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의 성부. ③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의 성부.

2. 사실관계

혼인외의 출생자인 피고인이 존속을 살해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법적 신분관계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에는 부(父), 모(母),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혈족상 직계존속이 포함된다. 그러나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모의 남편(계부)**을 살해한 경우에는 계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생부(生父)**는 혈족상 직계존속이므로 생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4. 결론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 여부는 법률상 혈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부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혼인외 출생자가 계부를 살해하여도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가 성립하고, 생부는 법률상 직계존속이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 살해는 존속살해죄에 해당한다.

핵심키워드: 존속살해죄; 직계존속; 혼인외출생자; 계부; 생부; 형법제250조; 신분관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