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주택법(2010. 4. 5. 개정, 2012. 1. 26. 개정 전) 제30조 제1항 [심판대상]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지구에 새로 공공시설 설치 또는 기존 공공시설 대체 시, 공공시설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 준용 |
| 구 국토계획법(2009. 2. 6. 개정, 2011. 4. 14. 개정 전) 제65조 제2항 | 비행정청 개발행위허가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 용도폐지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 |
| 구 국토계획법 제99조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공공시설 설치·대체 시 제65조 준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비교조항) |
|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 양도하도록 규정 |
| 헌법 제23조 제3항 |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의 법적 성격
(2)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함
시혜적 법률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사업주체인 국가 등과의 차별: 사업주체가 국가 등인 경우와 국가 등이 아닌 경우는 비용부담 주체, 사업의 공공성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가 등이 아닌 사업주체는 수익성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등인 사업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와의 차별: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한 특별법적 성격;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달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행정처분 권한(수용, 청산금·부과금 징수 등)을 부여받음; 사업시행절차에서도 도시정비법은 10년 단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결정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치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를 지향; 이 외에도 주택 규모·규모별 비율 고시, 시행자 자격 제한, 시공사 경쟁입찰 선정 의무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 이와 같이 목적, 사업주체의 지위, 사업의 공공성, 행정청의 관여 정도, 사업시행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재산권 등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비용부담의 형평을 위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용도폐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기회 내지 이익에 불과할 뿐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무상양도 여부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들이 무상양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자의적 입법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권 행사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참조), 당해사건에서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기존 공공시설 부지 확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혜적 규정에 불과하고, 용도폐지 공공시설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① 심판대상조항의 법적 성격
②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④ 재산권·재판청구권·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1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