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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1979. 2. 27.

AI 요약

78도3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1) 쟁점

정범의 실행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특가법상 관세포탈 방조범에게 종범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일본에서 금괴 3kg이 은닉된 가방을 받아 한국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금괴 밀수입을 방조하기로 하고, 김포공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려다 발각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관세포탈죄의 방조범으로 의율하고 종범감경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의율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혀 확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특가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관세포탈 방조범에는 종범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고, 특가법상 관세포탈 방조에는 종범감경이 불가하다.

핵심키워드: 방조죄; 종속성;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방조범 성립요건; 형법 제32조; 종범감경; 특가법 제6조; 관세포탈; 금괴 밀수; 정범 확정 필요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