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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AI 요약
79다1087 건물철거등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79. 8. 28.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법정지상권 취득자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이 등기 없이도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후 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 건물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담보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는데, 경락인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자 원고(토지 측)가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 따라,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건물 철거 등의 특별한 매각조건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도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로 당연히 이전받는다. 이렇게 경매로 이전된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이후 담보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유효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토지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핵심키워드: 법정지상권; 경매경락; 등기불요; 건물종속; 토지전득자대항; 민법366조
전문분야: civil_property
참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