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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1980. 8. 26.

AI 요약

79다1247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1) 쟁점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를 한 경우, 이를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甲은 乙 명의로 등기된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그 이후 乙에게 X 토지의 매수 제의를 하였는데, 이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적용.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곧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매수 제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취득 방법의 선택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 대한 매수 제의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점유자는 여전히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 시효이익의 포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수 제의; 민법 제245조; 민법 제184조; 의사표시; 점유취득시효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