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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AI 요약
79도1480 문서위조
1) 쟁점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명의인으로부터 일정 범위에서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임이 있었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2조 적용.
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여 위조가 아니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권한 초월 행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
4) 결론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한 문서 작성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위조에 해당한다. 위임의 존재 자체가 권한 초월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문서위조; 작성권한의 위임; 권한 초월; 명의인의 의사;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위조의 개념
specialty: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