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절도죄 불법영득의 의사
AI 요약
79도326 절도죄 불법영득의 의사
1) 쟁점
총기를 분실한 군인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동료의 총기를 취거한 경우, 절도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인으로 자신의 총기를 분실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동료 군인의 총기를 몰래 취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총기 분실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29조(절도) 적용.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총기를 분실한 군인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동료의 총기를 취거한 경우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의 총기 분실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4) 결론
동료의 총기를 분실한 자신의 총기 보충을 위해 취거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불법영득의 의사; 절도죄; 군인; 총기; 보충 목적; 형법 제329조; 재물 취거; 경제적 용법
specialty: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