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밀항단속법위반
AI 요약
79도552 밀항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교사·방조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기수범에 대한 방조규정인지, 제3조 제3항의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상고인은 검사이고, 원심상피고인 1, 2는 밀항단속법위반의 정범임
- 원심상피고인 1, 2의 범행은 밀항단속법 위반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침
-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 예비단계에 가공한 것뿐임
- 원심(부산지방법원 1979. 1. 23. 선고 78노3583 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검사는 위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조 (음모, 예비) | 예비·음모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
| 형법 제32조 (종범) | 정범을 방조한 자의 처벌 |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 밀항·이선·이기 등 기수범의 처벌 |
|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 위 밀항·이선·이기 등의 예비 처벌 |
|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 | 밀항·이선·이기 등에 대한 교사·방조의 처벌 |
판례요지
- 예비죄에 대한 종범 처벌 가부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참조)
- 따라서 예비단계에 그친 정범의 행위에 가공한 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 교사·방조 규정의 적용범위
-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교사, 방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밀항, 이선(離船), 이기(離機) 등 기수범의 방조에 관한 규정임
- 결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예비까지를 방조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이 같은 법조문의 규정 자체에 비추어 명백함
- 따라서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은 예비단계에 대한 방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예비단계 가공행위의 종범 처벌 가부
- 법리: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상피고인 1, 2의 밀항단속법위반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쳤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예비단계에 가공한 것뿐임
- 결론: 피고인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쟁점 2: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적용범위
-
법리: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교사·방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기수범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 제3항의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를 포함하지 않음
-
포섭: 원심상피고인들의 행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의 방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에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 원심 판단은 상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