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밀항단속법위반

1979. 5. 22.

AI 요약

79도552 밀항단속법위반

1) 쟁점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원심 상피고인들의 밀항단속법 위반 예비행위에 가공하였다. 원심 상피고인들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단계에 그쳤다. 원심은 피고인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8조(예비·음모의 처벌), 제32조(종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교사·방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밀항 등 기수범의 방조에 관한 규정이고, 제3조 제3항의 예비를 방조한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님이 법조문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이상 이에 가공한 피고인들을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