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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80다1403 사해행위취소
1) 쟁점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범위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의미.
2) 사실관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소외 2에게 가장양도하고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원고(채권자)는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악의라고 주장하고,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적용.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해 가등기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1과의 원래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동시에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재산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청구 배척.
통정허위표시; 제3자; 새로운법률원인;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총재산감소; 담보제공; 가등기; 선의악의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