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가배상)
AI 요약
80다1598 손해배상
1) 쟁점
미성년자 남녀를 혼숙케 한 행위가 숙박업법 소정의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위법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구청장이 숙박업 영업자가 미성년자인 남녀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처분 근거로 숙박업법 제5조 제2호 및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법령은 미성년자 남녀의 혼숙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었고, 훈령은 문제의 행위 이후에 제정된 것이었다. 영업자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숙박업법 제8조, 제5조, 국가배상법 제2조 |
| 판결요지 | 혼숙 행위 후 제정된 훈령 및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법조항을 근거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며, 법령 해석이 어렵거나 학설·판례가 귀일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를 그르쳐 한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
숙박업법 제5조 제2호는 미성년자 남녀의 혼숙 금지에 관한 규정이 아닌바, 이를 적용하여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는 숙박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제의 혼숙 행위 이후에 제정된 것이어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법령의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학설·판례가 귀일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은 구청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고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것이어야 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법령 오해로 인한 위법 처분에 대한 공무원 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조: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1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