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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AI 요약
80다756 건물철거
1) 쟁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인지, 그리고 일부 공동상속인만을 피고로 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세워진 건물을 망 한미근이 소유하였는데, 그가 사망하여 피고들과 소외 한필수가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는 소외 한필수를 제외한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물 전체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9조(불가분채무).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일부 공동상속인만을 피고로 하더라도 건물 전체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소외 한필수를 제외하고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물 전체 철거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피고들은 소외 한필수의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전체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