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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정년퇴직 발령)
AI 요약
81누263 행정처분취소 (정년퇴직 발령)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63 판결
쟁점
공무원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정년에 도달한 공무원에게 정년퇴직 발령이 내려지자, 해당 공무원이 이 발령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법령·판례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하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년퇴직 발령은 이미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관념의 통지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81누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