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81. 7. 28.

AI 요약

81도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각목을 들어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폭행)을 적용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성질상 살상성이 있는 물건뿐 아니라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 다만 위험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이 사건의 각목은: ① 성질상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② 사용 경위(상대방의 쇠파이프 공격에 대항)상 위험성 인식 불충분 → 위험한 물건 아님.

4)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각목은 이 사건 사용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같은 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적용)이 정당.

위험한 물건; 폭력행위처벌법; 각목; 위험성 판단; 사회통념; 구체적 사안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