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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사실의 자백에 의한 인정
AI 요약
81도1353 전과사실의 자백에 의한 인정
1) 쟁점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전과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 보강법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력 및 7회에 걸친 특수절도 범행사실을 합쳐 상습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고, 피고인들은 상습범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전과 사실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라 양형자료 또는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므로 보강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들의 전과사실을 자백만으로 인정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