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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절도
AI 요약
81도3396 횡령·절도
1) 쟁점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가 위탁받은 재물을 영득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점포의 종업원으로, 평소에는 피해자의 점유를 보조하는 점유보조자였다.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배달 대금 지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점포를 지키다가 금고 안의 현금과 오토바이를 들고 도주하였다. 원심은 절도죄로 의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
판결요지: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영득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금고 현금과 오토바이를 사실상 보관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횡령죄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절도죄)을 파기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 시 형법상 보관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참조: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3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