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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AI 요약
81도967 위증
1) 쟁점
선서한 증인이 신문 중 일단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망일자를 잘못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에서 모른다거나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정정하였다. 검사는 이를 위증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1심과 원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52조(위증)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한다. 따라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4) 결론
상고 기각. 신문 종료 전 허위 진술의 철회·시정은 위증죄 불성립.
위증죄; 선서; 허위진술; 신문종료전; 철회시정; 증언의일체성; 기억에반하는진술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