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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AI 요약
82누491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①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인가가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의 해지로 소멸한 경우,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인가처분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② 소의 이익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소 각하한 원심에 대해 원고만 상고한 경우, 이를 파기하고 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불이익변경금지).
2)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영국 유니레버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인가를 받았으나, 경영난으로 공장 건설을 못하고 수표 부도 등으로 사업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유니레버사는 1981. 7. 22. 기술도입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상공부장관)는 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인가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해지통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소의 이익 없다고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외자도입법 제19조(기술도입계약 인가),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01조
- 보충적 행정행위 실효: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소멸하면 인가처분은 별도의 무효선언이나 취소처분 없이 당연히 실효된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고만 상고한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 기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한다.
4) 적용 및 결론
기술도입계약 해지로 인가처분은 당연 실효되어 피고의 취소처분은 실효 확인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않다. 원심의 소의 이익 없다는 판단은 잘못이나,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을 파기·기각으로 변경하면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원심판결 유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