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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결의무효

1983. 3. 22.

AI 요약

82다카1810 사원총회결의무효

1) 쟁점

법률상 부존재인 총회결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회사 대표적격, 및 무효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

2) 사실관계

유한회사의 이 사건 사원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이 아닌 자들이 모여 개최한 집회로서 법률상 부존재이다. 이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명의로 피고 회사가 소송을 수행하자, 원고들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380조, 제190조,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58조. 결의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결의무효 확인 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해석하면 적법하다.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등기된 대표이사이고, 그가 무효 대상 결의에 의해 선임된 경우라도 대표자격이 있다. 무효확인판결 확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에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190조 유추). 이 법리는 부존재확인 소송에도 준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종전 판례(대법원 1963.4.25. 선고 62다836)의 반대 견해를 폐기하고, 무효 대상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해당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