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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1982. 9. 14.

AI 요약

82다카7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법원: 대법원 | 선고일: 1982. 9. 14.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원고의 선대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 선대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들은 원고 선대로부터 매수·증여 경위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매도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이유로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추정한다. 그러나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며, 보존등기 명의자 측이 양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원심이 이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고들이 매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그 입증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했다.

핵심키워드: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입증책임; 양수사실부인;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배제

전문분야: civil_property

참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