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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AI 요약
82도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쟁점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후에 의사가 해당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가 사후방조(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의사인 피고인 2는 간호보조원인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후,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2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종범(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 또는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진료부 기재행위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이후의 계속적 진료를 위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진료부 기재는 계속적 진료와 연결되므로 단순 사후행위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한다.
핵심키워드: 방조범; 사후방조; 종범; 형법 제32조; 진료부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시기; 계속적 진료; 의료법 제25조; 불가벌적 사후행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