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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강도상해·특수절도

1982. 7. 13.

AI 요약

82도1352 강도상해·특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협박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
  • 합동절도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예기하지 못한 다른 범인도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및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인(신몽수)이 피해자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온 절도범임
  • 피해자는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이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로를 따라 추격함
  • 범인들이 이를 보고 도주하자 피해자가 1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여 함께 추격하여 온 동리 사람들에게 인계함
  • 피해자가 1킬로미터를 더 추격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신몽수)을 체포하여 가지고 간 나무몽둥이로 1회 구타함
  • 신몽수가 위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도주함
  • 피고인은 사전에 제1심 공동피고인과 상의한 바 없고, 체포 현장에서도 의사연락 없이 신몽수가 돌연 몽둥이를 빼앗아 구타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2. 4. 29. 선고 82노532 판결)은 판시 2의 가, 나 절도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도 강도상해의 죄책을 인정함
  • 상고이유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준강도상해죄 법리오해 주장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5조 (준강도)절도가 재물탈환 항거·체포면탈·죄적인멸 목적으로 폭행·협박 시 강도로 의제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판례요지

  • 준강도(강도상해) 성립의 근접성 기준
    •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당원 1964. 9. 30. 선고 64도352 판결 참조)
    •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준강도죄(강도상해죄)가 성립함
  • 합동절도 공범의 준강도상해 죄책 범위
    •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당원 1959. 7. 11. 선고 4292형상175 판결, 1967. 3. 7. 선고 67도178 판결, 1969. 12. 26. 선고 69도2038 판결, 1970. 1. 27. 선고 69도2280 판결, 1972. 1. 31. 선고 71도2073 판결 참조)
    • 사전에 상의한 바 없고 체포 현장에서도 의사연락 없이 돌연히 이루어진 구타상해행위를 다른 공범이 예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범에게까지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 따라서 공모하거나 예기하지 못한 공범에게는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이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근접성의 판단기준

  • 법리: 절취행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안전지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체포되려 하자 폭행한 경우 시간상·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로 준강도(강도상해)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 및 신몽수는 절도범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안전지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추적·체포되었고, 신몽수는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함
  • 결론: 신몽수의 구타행위는 시간상·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준강도상해죄에 해당함

쟁점 2: 예기하지 못한 공범의 죄책 범위

  • 법리: 합동절도 공범 중 1인의 체포면탈 목적 폭행·상해는 다른 범인이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나머지 범인도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예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사전에 신몽수와 상의한 바 없고 체포현장에서도 의사연락 없이 신몽수가 돌연 몽둥이를 빼앗아 구타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음

  • 결론: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내지 준강도상해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판시 2의 가, 나 절도의 점도 경합범 관계로 함께 파기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