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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특수절도

1982. 7. 13.

AI 요약

82도1352 강도상해·특수절도

1) 쟁점

① 준강도죄 성립 요건으로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기준 ② 합동절도에서 1인이 체포면탈을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공범의 준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신몽수는 합동하여 피해자 집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해자가 2킬로미터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먼저 체포한 뒤 신몽수를 체포하면서 몽둥이로 구타하자, 신몽수가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상태였고 신몽수의 폭행에 관하여 사전 의사연락이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35조 (준강도),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판결요지: 가. 절도범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단계로서 안전지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구타행위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으로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나. 합동절도에서 1인이 체포면탈을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신몽수에 대해서는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별도 장소에서 체포되어 신몽수의 폭행을 예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준강도; 준강도상해; 합동절도; 체포면탈;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공범의 죄책; 예기가능성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