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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2000. 2. 16. 개정) | 후보자는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임의) |
| 공직선거법 제72조 제2항 (2000. 2. 16. 개정) |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임의) |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 (2005. 8. 4. 개정)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개최 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음 (임의) |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항·제4항, 시행령 제1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선거방송에서 수화·폐쇄자막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에게 요청할 의무, 요청받은 방송국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를 의무 |
| 방송법 제69조 제8항, 시행령 제52조 제2호 | 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에서 장애인 시청을 돕기 위해 수화방송 등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1조·제27조 |
| 차별행위 정의(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 방송사업자·공직선거후보자·정당의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중계서비스 제공의무. 단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직무·사업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있으면 차별 아님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 헌법 제34조 제5항 | 신체장애자 등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결정요지
(다수의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배경과 관련조항과의 관계 분석: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가. 심판대상조항의 해석 문제
나. 선거방송에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다.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배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2) 구체적 판단
라.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2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