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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982. 9. 14.

AI 요약

82도1679 사기

1)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① 자력구제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② 어음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교부받은 어음의 액면금은 채권액을 초과하였다. 원심은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347조(사기)

  • 위법성 조각 부정: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기망수단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 사기죄의 객체·범위: 약속어음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 재물성이 인정된다. 어음은 단일·불가분이므로, 채권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채권이 있더라도 기망으로 어음 전부를 교부받은 이상 어음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 정당.

사기죄;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권리행사; 약속어음; 불가분재물; 재물성; 유가증권; 기망; 채권회수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