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자백의 임의성 판단기준과 신빙성 판단 3요소
AI 요약
82도2413 자백의 임의성 판단기준과 신빙성 판단 3요소
1)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 배제 사유가 예시적인지 여부 ②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속 장기화·고문 등의 상황에서 자백을 하였다. 이후 수차례 진술이 번복되었고, 자백 내용이 범행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검사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임의성 배제 사유의 예시성: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열거된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은 예시적 사유에 불과하다. '기타의 방법'은 다종다양할 수 있으며, 위법사유가 개별 독립적이든 경합적이든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자백 신빙성 판단 3요소: 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③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4)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피고인의 자백은 불법구속 장기화 등 위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고, 자백 내용이 현장 객관적 상황과 다수 모순되어 신빙성도 없다.
참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