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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982. 12. 28.

AI 요약

82도2588 상해

1) 쟁점

상해죄 인정을 위하여 판결문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명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피고인(회사 대표이사)이 업무부장인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1회, 목 2회 구타하여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 및 원심은 상해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상고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57조(상해)

상해죄의 성립에는 ① 상해의 고의, ②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③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원심판결은 단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만 판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해 부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상해죄 판결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