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 외
AI 요약
82도2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 외
1) 쟁점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에서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증거동의의 효력, 공동정범의 공모 방법,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개념, 당좌대월과 배임죄의 기수 시기, 종범 성립 등 다수의 형사법 쟁점.
2) 사실관계
피고인 이철희·장영자 등이 은행장에게 불량 회사들에 대한 거액 대출을 원활히 해달라고 청탁하고 금원을 공여하였으며(배임증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대주주 개인 용도로 발행하게 하고(업무상배임), 회사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업무상횡령), 지점장들이 불량 당좌대월을 시행하는 등 복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배임증재죄 부정한 청탁(형법 제357조 제2항):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에 대한 불량대출 청탁은 은행장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증거동의(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면 족하고, 개별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 공동정범의 공모(형법 제30조): 공범자 전원이 직접 모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순차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업무상배임죄 손해(형법 제356조): 손해는 실해만이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당좌대월 당시 이미 기수가 된다.
- 종범 성립: 정범의 실행행위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한다.
- 기대가능성: 주종관계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만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이철희·장영자 및 다수 공동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1·2·3에 대한 원심은 파기환송하였다.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의 일부 성립 여부 판단 과정에서 법리 오해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