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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1982. 5. 25.

AI 요약

82도600 상습사기

1) 쟁점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소위도 누범으로 볼 수 있는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시행 전 소위에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5.11.7. 상습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78.1.1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판시 1, 2, 3의 사기 범죄사실(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인 3년을 경과한 1981.3.1. 이후의 범행, 일부는 사회보호법 시행일인 1980.12.18. 이전의 범행)을 저질러 상습사기로 의율되었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누범기간을 경과하였고, 일부는 사회보호법 시행 전의 범행이므로 누범가중 및 사회보호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5조(누범):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 사회보호법 부칙 제1조: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공포시행(1980.12.18.) 후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소위가 시행 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에 사회보호법이 적용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습범의 일체성을 중시하여,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전체 소위가 누범관계에 있고,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 시행 후라면 전부에 사회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