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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82모1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명백한 증거의 신규 발견'의 의미. ② 법관의 제척·기피 원인인 '전심재판 관여'에 재심대상 판결에의 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③ 형사소송법 제432조 의견청취 규정의 취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심재판장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으므로 제척·기피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의견요청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32조. (1) 재심사유인 신증거는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발견·제출·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제척·기피 원인인 '전심'은 불복신청 사건의 전심을 의미하고,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대상 판결 자체는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432조 의견청취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로 충분하며, 청구인이 진술하지 않아도 절차 위법이 아니다.
4) 결론
재항고 기각. 재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재심사유 신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피 원인도 인정되지 않으며, 의견청취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
핵심키워드: 재심사유; 신증거; 객관적우위성; 법관제척기피; 전심재판관여; 재심청구; 의견청취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1982. 11. 15.자 82모11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