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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서 자백만에 의한 비행사실 인정의 허용 여부
AI 요약
82모36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년보호사건에서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령위반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보호자(재항고인)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령위반을 주장하며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소년법 제30조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 형법 제310조 | (참조) |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 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령위반이 아니다.
참조: 대법원 1982.10.15. 자 82모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