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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취소

1983. 10. 25.

AI 요약

83누184 감봉처분취소

1) 쟁점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감봉처분을 한 경우,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지각·무단이석·회의 불참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감봉처분(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징계처분(감봉)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직위해제처분; 징계처분; 일사부재리원칙; 처분의 성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감봉처분; 중복처분; 이중제재 금지; 공무원 징계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