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명예훼손

1983. 8. 23.

AI 요약

83도1017 명예훼손

1) 쟁점

타인의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발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고의(범의)와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자리에서 과거 피해자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자 확인해주는 대답을 하였다. 원심은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범의)**와 객관적 요소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확인요구에 대한 대답은 명예훼손의 범의 및 사실 적시 요건 불충족.

명예훼손; 범의; 고의; 사실적시; 확인대답; 공연성; 발설동기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