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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건축법위반
AI 요약
83도1048 상습사기·건축법위반
1. 쟁점 민사상 금전 대차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이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구성하는지, 및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변제 의사나 변제기일 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판결요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상고 기각. 사기죄 성립 인정.
사기죄; 편취범의; 금전대차; 채무불이행; 변제능력; 변제의사; 차용금사기; 허위가장; 상습사기 (9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